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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문재사망보험금 ~처럼
    카테고리 없음 2020. 1. 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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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법무법인고도 교통문재손해해상소송 변호사이다. 결코 열심히 안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교통문재가 발생하여 사랑하는 대가족을 잃는 경우가 있지만, 교통회사에 의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대가족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교통사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교통문재사망보험금을 산정할 때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구분하여 사망보험금을 산정합니다만. 그 때,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장례비를 비롯해 치료를 받고 있어 사망했을 경우는, 치료비를 포함해 간호비가 적극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그와 달리 소극적 손해는 하나, 실수입과 하나, 실퇴직금이 이에 해당하며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를 의미합니다만. 이와 같이 교통문제 사망보험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구분하여 보험금을 산정하여 유족 측에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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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실제로 보면, 교통 관련 보험금을 청구해도 제대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교통 장해에 의해서 사망했을 경우, 법원과 보험 회사가 인정하는 보상 기준이 다릅니다. 항이에에 교통뭉지에에서 사망한 경우 법원이 위자료의 금액을 1반 적에 8천만원(아이의 경우에는 하나 옥 이상)을 인정할 뭔가 가해 차의 과실이나 그물의 신분 정도로 극대 9천 8백 만원(20%안팎)까지 인정을 하고 있슴니다. ​ 한편 보험 회사는 교통뭉지에에서 사망했을 경우에 경제 활동 연령에 해당하는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경우에는 4천 5백만원을 인정하고 비의 경제 활동 연령인 만 20세 미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4천만원까지 인정을 하고 있슴니다. 이것만 봐도 보험사와 법원이 인정하는 사망보험금 액수에서는 차이가 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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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교통사그리하여 사망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과실뿐만 아니라 사망한 피해자의 과실까지 계산하여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있으므로, 이미 사망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조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측의 주장인 만큼, 피해자의 과실 부분이 부풀려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즉, 교통사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교통사고 고사고그 그때에 있었던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교통사고에 대한 당시의 정세를 제대로 변론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가해자측의 주장 및 입장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보상 기준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가해자의 경우 "나쁘지 않은 실수"에 대해 축소하고 "정 스토리"를 오히려 피해자의 과실을 크게 부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가해자측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교통사고사망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기를 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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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서 좀, 교통문재사망보험금 분쟁 관련으로, 손해사정사(손해사정사법인) 역시는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이 손해 사정사(손해 사정사 법인)와 법무 법인이 동 1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슴니다. 교통문재사망보험금 분쟁 관련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손해사정사(손해사정사법인)와 법무법인은 엄밀히 말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손해사정사(손해사정사법인)는 변호사법에 의해 의뢰인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에서 혹시 보험 회사와 교통뭉 다시 보험금 분쟁이 1어 나쁘지 않아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변호사 법에 의해서, 의뢰인을 대리하고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단순히 의견서 제출과 같이 제한적인 업무만 가능한 것이 손해사정사가 하는 역할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으므로, 만약 교통회사에 의해 사망한 후, 보험사와 교통문제 사망보험금의 사망 관련으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의 횡포에 의해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법무법인은 소송대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교통 문재 사망 보험금 분쟁에 관해서 가장 적합한 전문 기관을 선택해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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