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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실업급 좋은정보
    카테고리 없음 2020. 2. 1. 09:02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입하기 어렵고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비밀댓글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설명충..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하나 Info.do


    사이트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고고고!!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존율 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에 부과되고 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건이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여 지급합니다.▪ ️ 실업 급여 가운데 구직 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하나 2개월이 지나면 소정 급여 1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 불가하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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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홈페이지에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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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에 대한 코멘트로 저에게도 이렇게 물어본 분이 계시니 인증된 홈페이지 글을 읽고 좀 더 확실하게 참고해 달라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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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 후에 받으면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 구직활동을 한 거과인 실업인정 교육을 받으면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그것에 대해 많이 질문에 답해 주세요.확인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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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워크넷에 등록된 곳에 구직활동을 하시면 자료를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고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맨 마지막 질문에 있어! #조기재취업수당 요즘 새해 들어 조기재취업수당 아시는 분들 꽤 안 반가우실 것 같은데...


    구직 급여 수급 자격자가 대기 기간이 지난 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 급여 1수 1/2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한 경우 밀린 1수의 1/2를 1시에 지급하는 제도 ​ 지급 요건이 있어 배열 말에 모두 갖춰야 받을 수 있다.​ ▪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 보험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 급여 1수를 2분의 1이상 남겨둔 상태이어야 함 ▪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경우 사업주가 변경돼도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1용궁로자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1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 해당된 것.재취직 시점의 사업주가 이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없는 것--최후 미숙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의 이직한 사업의 가업주와 광룡사업주로서의 최종적인 전직 그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 할도에고 본인 그 사업을 물려받은 사업 주로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코우인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 고용된 경우 ​(한마디로 시켜, 채용의 약속이 됬지만 실업 급여를 받고 조기 재취직 수당까지 받고 연고 있는 아는 곳에 카지이인 이야기!)​ 🟤 신청 시점 및 비법-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관할 고용 센터에 조기 재취직 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 서류 제출(사후 지급)-청구 비법: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제출 서류-조기 재취직 수당 계산서(근로자)수급 자격, 근로 계약서(또는 재직 증명서 등 근무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자영업자)수급 자격, 계획서.사무소입니다. 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했던 소음을 증명하는 자료 및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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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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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에 가지 않아도 정보를 어느 정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yo!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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